제18조(자격증의 발급)
①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이 제6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제13조에 따라 연수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해당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③제2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8.5>
1.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2서식
2.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3서식
3.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4서식
4.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5서식
5.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6서식
6.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별지 제5호의7서식
④진흥공단은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하려는 자격증의 종류별로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체육지도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