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①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상(이하 "체육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심판상, 공로상, 진흥상, 장애인경기상 및 장애인체육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2, 2022.6.2>
②체육상의 시상은 매년 「스포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에 한다. <개정 2022.6.2>
③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제24조(대한민국체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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