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시험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험위원의 자격시험위원체육분야자격검정기관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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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8.5, 2021.2.19>
1.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과 관련된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시험위원으로 참여하는 종목에 대한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이나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자격검정과 관련된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앞으로 실시하게 될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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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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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실기구술시험의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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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