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자격검정위원회자격검정자격검정기관위원장이임기부위원장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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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⑥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1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4>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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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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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