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4>
⑥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1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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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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