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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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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자격검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자격검정의 기본 방침
2.영 제10조의4에 따른 자격검정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자격검정 시험의 출제 방침
4.자격검정 시험의 합격자 결정
5.그 밖에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격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격검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자격검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격검정기관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2.1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검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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