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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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8.5, 2021.2.19>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시험"은 "연수"로 본다. <개정 2020.2.14>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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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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