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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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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
2.영 제11조의3에 따른 연수계획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연수과정별 교과과정의 편성과 강사의 선정
4.연수대상자와 연수이수자의 결정
5.제14조에 따른 연수의 중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연수기관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연수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8.5, 2021.2.19>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기관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8조의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검정"은 "연수과정"으로, "응시자"는 "연수대상자"로, "시험"은 "연수"로 본다. <개정 2020.2.14>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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