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①법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으로부터 보조나 출연을 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4월 20일까지 진흥공단에 다음 연도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9, 2017.12.29>
②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사업 실적과 정산서를 진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국민체육진흥계정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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