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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의2조 · 체육지도자의 재교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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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학교, 운동경기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개정 2025.1.2>
1.법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2.경기단체
3.삭제 <2025.1.2>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질병, 임신, 출산, 해외체류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2.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재교육 기간에 재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재교육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11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연기 신청서에 재교육 연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교육에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도핑 방지 교육,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25.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재교육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재교육기관의 장은 재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5호의12서식의 체육지도자 재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
재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재교육 계획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재교육 실적보고서 및 재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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