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지원 대상사업) 법 제22조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이하 "주최단체"라 한다)의 프로스포츠 활성화 사업
2.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의 유소년 및 아마추어 스포츠 활성화 사업
3.주최단체의 은퇴선수 지원 및 부상선수 재활 사업
4.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 선수의 육성 사업
5.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대상 종목의 경기 여건 개선 사업
6.스포츠 공정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
7.도핑,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 방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