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운동경기 주최단체의 지정 신청 등)
①영 제29조에 따라 주최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5.4.29, 2015.12.30>
1.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개최계획서
2.해당 단체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등을 적은 서류
3.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4.인적 구성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5.영 제29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최단체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주최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주최단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