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의3조 · 준수 사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준수 사항)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합숙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합숙소의 입소 여부에 대한 개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것
2.남성과 여성이 합숙소의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3.합숙소 침실의 넓이는 1명당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4.합숙소에 입소한 선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물건 및 장소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가.해당 선수가 사용한 침구, 식기, 옷 등 개인용품
나.해당 선수의 침실
다.합숙소 내 선수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장소
5.합숙소에서 생활하는 선수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할 것
가.개인용품을 정돈하기에 적절한 수납공간을 갖출 것
나.합숙소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