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②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