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의 지급제한 등포상금신고진흥공단이미지급하지대표자내용이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신고 또는 고발된 내용이 언론 매체 등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수사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2.포상금을 받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3.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공무원, 진흥공단의 임직원, 수탁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
4.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진흥공단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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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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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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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