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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7의2조 · 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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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2(인증의 종류와 방법 등)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에 대한 인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력 인증: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을 기준으로 체력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2.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수준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후에 그 목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인증 종류별 인증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
1.체력 인증: 근력, 지구력 등의 체력 항목에 대한 측정값의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2.스포츠활동 인증: 스포츠 활동량 및 신체 활동량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인증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등급별 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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