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연수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간을 정한다.
1.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250시간 이상
2.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120시간 이상
3.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과정: 90시간 이상
4.건강운동관리사 연수과정: 200시간 이상
5.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특별 연수과정: 40시간 이상
②연수기관의 장은 영 제11조에 따른 연수과정별로 교과과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의 신고와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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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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