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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 · 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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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면제 등)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영 제7조제6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의 설치ㆍ운영보고, 체육지도자의 배치보고를 하려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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