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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 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을 준용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34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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