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보존등기부동산부동산종합증명서건축물대장세무서장강제징수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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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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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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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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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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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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