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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4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압류의 등록을 촉탁해야 한다.
1.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표시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경우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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