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관할 세무서장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압류 해제 등 통지)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매각결정 전에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법 제81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