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7조 (압류재산의 인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발행한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직접 인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한 경우 인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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