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①법 제109조에 따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2.28, 2025.12.30>
1.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임차하려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3.2.28>
③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경우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 신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