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6051" alt="img161836051" >
┌──────────────────────────────────────────┐
│ 체납액 납부비율 = B + C │
│ ───── │
│ A + B │
│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
│ 예정자의 체납액 │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 │
│ 자가 납부한 체납액 │
│ C: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명 │
│ 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2항에 따른 국세 │
│ 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해당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체 │
│ 납액 │
│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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