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0조 · 훈련기준의 설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2.30>
1.훈련의 목표
2.교과목 및 그 내용
3.시설 및 장비
4.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훈련방법
6.훈련교사
7.적용기간
8.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