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0조 (훈련기준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에 따른 훈련직종별 훈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2015.12.30>
1.훈련의 목표
2.교과목 및 그 내용
3.시설 및 장비
4.훈련기간 및 훈련시간
5.훈련방법
6.훈련교사
7.적용기간
8.그 밖에 훈련기준의 설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 외의 자는 법 제38조에 따른 훈련기준의 설정 및 변경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사유와 훈련기준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훈련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의 제안을 받았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④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계의 수요, 국가자격의 검정 내용,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각종 단체의 의견, 직무분석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⑤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에 따라 훈련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