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1.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훈련비 및 그 지급ㆍ환수 등에 관한 사항
4.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부실 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2010.8.25>
④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