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6.26, 2022.12.14>
②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항공방제업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22.1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3 · 항공방제업의 신고기준
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항공방제기술자 1명 이상을 둘 것 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항공방제기술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