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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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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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개정 2022.12.14>
②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 <개정 2022.12.14>
③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판매 정보 기록 장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다만, 전자화된 장부를 이용할 경우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4>
④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를 기록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ㆍ보존과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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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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