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4조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농약안전정보시스템정보판매ㆍ구매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농약등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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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개정 2022.12.14>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 <개정 2022.12.14>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을 3년 간 보존해야 하며, 판매업자의 판매 정보 기록 장부는 별지 제24호의3서식과 같다. 다만, 전자화된 장부를 이용할 경우 별지 제24호의3서식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14>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를 기록하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12.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약등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ㆍ보존과 정보 제공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관한 사항은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2.1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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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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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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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판매ㆍ구매 정보는 별표 3의8과 같다.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및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별표 3의9와 같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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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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