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4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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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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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기록ㆍ보존 대상 정보 1. 제조업자 | 가. 농약등 구매자(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의 경우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모집단번호 라. 모집단별 제조일자, 생산량, 판매일자 및 판매량 마.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분 |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1.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모집단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라. 품목 등록번호 및 바코드 2. 판매업자 | 가. 농약등 구매자의 이름ㆍ주소ㆍ연락처 나. 농약등의 품목명 다. 품목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라.…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개정 2019. 6. 26.> 농약등 판매 정보 기록 장부 번호 | 구매자 정보 | 농약 품목명 (또는 상표명) | 포장단위 | 사용 대상 농작물 | 판매일자 | 판매량 (봉/병) | 비고 이름 | 주소 | 연락처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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