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의6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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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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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5 ·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
1.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구분 |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급성경구 | 급성경피 고체 | 액체 | 고체 | 액체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 | 5 미만 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200 미만…
제2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6 ·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
1. 원제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독성 : 다음 각 목에 따라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입이나 피부를 통한 투여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각각 4가지로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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