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2조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은 별표 3의5와 같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의6과 같다.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농약등구분취급제한기준과잔류성정도별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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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의6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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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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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은 별표 3의5와 같다.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별표 3의6과 같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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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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