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의6조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시험연구기관행정처분세부기준세부적인의4와기준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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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의6(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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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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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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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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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