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삭제 <20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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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3 ·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1.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등의 기준 가. 인력: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나. 시설: 시험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간섭을 최소화하며…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의4 ·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시험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제출시료의 양
제제 형태 | 시료량[㎖(g)] 유제(油劑: 물에 녹지 않는 액체 제제), 액제(液劑, 물약 제제) | 200 유탁제(乳濁劑: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용액), 미탁제(微濁製: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미세한 형태의 용액)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제22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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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