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조문 원문
제22조 삭제 <2012.2.3>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법제17조의4제1항에따른시험연구기관으로지정받으려는자가갖추어야할 인력, 시설등의기준 가. 인력: 시험연구기관의전반적인관리와운영에책임을지는운영책임자와 해당시험분야의시험을수행할수있는능력을갖춘시험책임자를두어야 한다. 나. 시설: 시험의신뢰성에영향을주는간섭을최소화하며시험에필요한사항 이충족되도록적절한크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처분기준이다른경우에 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르며, 둘이상의처분기준이같은시험업무정 지인경우에는무거운처분기준의2분의1까지늘릴수있다. 이경우각처 분기준을합산한기간을초과할수없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4년간같은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제제형태 시료량[㎖(g)] 유제(油劑: 물에녹지않는액체제제), 액제(液劑, 물약제제) 200 유탁제(乳濁劑: 용매에잘녹지않는물질을용매에 잘분산시키기위해넣는용액), 미탁제(微濁製: 용매에잘녹지않는물질을용매에 잘분산시키기위해넣는미세한형태의용액)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흩어지는성질의물약제제) 수면전개제(水面展開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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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