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농약의 폐기 및 보상농약보상제조업자ㆍ수입업자폐기하도록품목등록판매업자구입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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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해당 농약의 품목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2.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수한 농약: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의 구입대금을 보상
③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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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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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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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약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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