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 및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수입농약 등의 허가신청 등농촌진흥청장농약판매하지허가증원제적힌국립농업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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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 또는 원제를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4>
1.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해당 농약 또는 원제의 사용 대상자, 수입ㆍ판매량 등 수입ㆍ판매 계획
나.물질안전보건자료
다.제조 국가의 허가 또는 등록 등을 거쳐 적법하게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개발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삭제 <2014.7.4>
2.법 제17조제4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가.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나.제1호 각 목의 서류
다.긴급히 사용할 필요성에 관한 설명자료
라.제조 국가에서 해당 농약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 및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및 시료가 별표 3의2의 허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부터 검토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11조에 따른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수입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4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허가증에 적힌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2.허가증에 적힌 기간 이외에는 수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허가증에 적힌 판매대상자 이외에는 판매하지 말 것
4.허가 받은 내용대로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할 것
5.그 밖에 농약 또는 원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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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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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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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 및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장으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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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