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Ⅲ급(보통독성) 또는 Ⅳ급(저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②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회수 농약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등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등의 구입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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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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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5 ·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정도별 구분
1. 급성독성정도에 따른 농약등의 구분 구분 |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 체중) 급성경구 | 급성경피 고체 | 액체 | 고체 | 액체 Ⅰ급(맹독성) Ⅱ급(고독성) Ⅲ급(보통독성) Ⅳ급(저독성) | 5 미만 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00 미만 50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2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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