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3조 (직권 이외의 사유로 인한 품목등록 취소 등의 농약등의 폐기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농약등을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회수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Ⅰ급(맹독성) 또는 Ⅱ급(고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별표 3의5 제1호의 구분에 따른 Ⅲ급(보통독성) 또는 Ⅳ급(저독성) 농약등: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농약등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등의 구매자에게 보상을 하는 경우 회수 농약등 중 사용하지 아니한 농약등에 한정하여 해당 농약등의 구입대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항에 따른 보상 기한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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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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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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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