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지정권자나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등이나 장애물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11.9.30, 2020.6.9, 2021.12.21>

1.지정권자가 제4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수립ㆍ지정ㆍ인가 또는 승인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ㆍ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ㆍ제13조ㆍ제17조ㆍ제22조ㆍ제23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 조합 설립 인가, 실시계획 인가, 토지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토지상환채권발행의 승인 또는 환지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4.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한 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
5.제13조제2항 단서, 제35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0조, 제43조, 제66조제6항, 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

5의2.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세입자등에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ㆍ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지 아니한 자

6.제23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자
7.제24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수립된 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8.제25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자

8의2.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승인받지 아니하거나 공급계획과 다르게 조성토지등을 공급한 자
10.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한 자

10의2. 제38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이전ㆍ제거 허가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2.제53조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조성토지등을 사용한 자
13.삭제<2009.12.29>
14.삭제<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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