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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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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