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4조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60의4조수입배당금액익금불산입연결법인간연결법인이연결법인매출채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의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19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만기보유시 원천징수 제외대상 채권 등의 범위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60의2조 ·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의3조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0의4조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지금 보는 조문
제60의5조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의2조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