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5조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주식주식매수선택권우리사주조합이제60의5조우리사주조합발행되거나완전지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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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8조 · 증권시장 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범위제59조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제60의2조 · 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제60의3조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제60의4조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제60의5조 ·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61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제62조 · 외국항행소득의 범위제62의2조 · 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제63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제63의2조 · 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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