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5조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주식주식매수선택권우리사주조합이제60의5조우리사주조합발행되거나완전지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0조의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22제5항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개정 2026.1.2>

1.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영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되거나 양도된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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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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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