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공공기관의 범위
구분 | 공공기관 1 | 한국전력공사 2 | 한국조폐공사 3 | 대한석탄공사 4 | 한국광물자원공사 5 | 한국석유공사 6 | 한국도로공사 7 | 한국토지주택공사 8 | 한국수자원공사 9 | 한국철도공사 10 | 한국관광공사 11 | 한국농어촌공사 12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제79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6개 펼치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