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의3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소득세법 시행령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공공기관재정경제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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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별표 11의 공공기관
2.영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21호 및 제28호의 금융기관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증권금융회사
4.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
5.제56조의2제2항 각 호의 법인
②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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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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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인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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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1조제1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영 제1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가"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에 따른 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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