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 (단체표준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過怠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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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함께 인용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0조단체표준 인증업무
- 조문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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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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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를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항 등 관
단체표준 적합여부 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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