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의2조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표준인사관리시스템인사기록소방공무원작성ㆍ유지ㆍ관리할작성ㆍ유지ㆍ관리로작성ㆍ유지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제11조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1조제1호의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