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의2조 (시간선택제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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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근무 기간의 종료, 육아휴직사유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시간선택제근무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근무해제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0.3.13>
영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3.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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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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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근무는 그 소방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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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