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20.8.4>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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