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 (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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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권리주장자 및 복제ㆍ전송자(복제ㆍ전송자의 경우는 법 제102조제1항제3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한정한다)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ㆍ전송 중단 요청서(복제ㆍ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30, 2020.8.4>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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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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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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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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