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5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 사실과 부과금액 등을 서면에 적어 과징금을 낼 것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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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과징금 산정 시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로 한다. 3.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은 직전연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의 1만8천분의 1에 해당하는…
제54조 제6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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