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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70조 ·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의 위탁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7.22, 2016.9.21>
1.보호원
2.삭제 <2016.9.21>
3.그 밖에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하는 기관의 직원은 수거ㆍ폐기ㆍ삭제 업무를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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