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 (관리단체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단체의 지정 등관리단체저작재산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문화체육관광부장관단체저작권신탁관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7.22>
1.위원회
2.저작권신탁관리업자
3.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4.그 밖에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계획서
2.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이용허락절차 및 활성화 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법 제135조제3항에 위배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기증된 저작재산권 등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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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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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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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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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