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무병화인증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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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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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무병화인증의 기준
1. 품질 규격 기준 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한다)는 무병재료〔접수(接穗) 또는 대목(臺木)을 말한다〕만을 사용하여 생산할 것 나. 생육기간에 3개의 시기(4월∼6월, 7월∼9월, 10월∼다음해 2월을 말한다) 중 선택하여 2회 이상 소집단을 구성하고 직접 눈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포장검사 보급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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