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4조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정보의 공개방법 등기관등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환경정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33의14조작성ㆍ공개하려공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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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환경정보를 작성ㆍ공개하려는 기관 및 기업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같은 조 제2항의 환경정보를 제33조의16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하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6.3.19>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29,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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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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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 공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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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