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 (환경표지 등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환경표지 등의 표시)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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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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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환경표지등의 표시방법
1. 환경표지 가. 도안 모형 | <국문> | <영문> 나. 도안 요령 비고: 1. 환경표지의 색상은 녹색(C70+M5+Y100+K5)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녹색 외의 단색이나 음각 또는 양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C : Cyan(청록색), M : Magenta(자주색), Y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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