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17>
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해당 연도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9.12.20,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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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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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 등
1.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표시 가. 도안 모형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비고: 1. 기본 심벌은 “Ne”, “T”, “태극”,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 또는 “기술검증”, “ENVIRONMENTAL TECHNOLOGY VERIFICA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2 · 신기술ㆍ검증기술 활용실적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10. 1.> 신기술ㆍ검증기술 활용실적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1. 신기술ㆍ검증기술 공사개요 기술명 | 기술보유자 | 신기술인증서 | 제 호 | 기술검증서 | 제 호 공사명 | 소재지 | 발주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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