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의8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의6제1항에 따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7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1.26, 2021.10.29>
②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19조의6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8서식의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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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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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7 · 우수환경산업체(지정, 재지정)신청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7서식] <개정 2025. 10. 1.> | 우수환경산업체 | [ ] 지 정 [ ] 재지정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60일 신청자 | 업체명 | 대표자명 소재지 | 본사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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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의8 ·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8서식] <개정 2025. 10. 1.> | 제 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서 업 체 명: 주 소: 주생산품: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8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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