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6조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환경기술 성능확인의 신청성능확인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평가계획 검토수수료현장평가 수수료환경기술받으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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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의 성능확인(이하 "성능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환경기술 성능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환경기술의 연혁ㆍ원리 및 타당성을 기술한 서류 1부
2.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사항 및 성능확인방법을 기술한 서류 1부
3.성능확인 대상 장치 등의 설계도 및 운전절차서 각 1부
4.국내외의 산업재산권(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국내외의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1.성능확인 현장평가계획의 검토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계획 검토수수료"라 한다)
2.성능확인 현장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현장평가 수수료"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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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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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능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성능확인을 신청한 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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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