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6조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조문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4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5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설치ㆍ운영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검증센터환경정보환경정보검증센터검증업무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4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5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6, 2026.3.19>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한국환경기술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8조제4호에서 정한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하여 기관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검증센터가 보유한 환경정보 검증자료 등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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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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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3조의14에 따른 환경정보의 공개업무 및 제33조의15에 따른 검증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검증센터(이하 "검증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검증센터는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그에 대한 검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정보공개ㆍ검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3의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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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